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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도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개념이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조차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세금의 기본 개념부터,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차이점

    근로소득세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의 형태가 '근로 대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먼저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대상: 급여, 수당, 상여 등 고정 급여 소득
    • 납부 방식: 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
    • 정산: 연말정산(2~3월)에 개인 공제 항목 반영해 최종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직장인은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처리가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족 구성, 연금 납입,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 내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시기에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한 번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아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매출, 프리랜서 활동비 등)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원고료, 강연료, SNS 협찬 등)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일부 자료를 미리 제공하긴 하지만, 실제 신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반드시 일정과 준비물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가장 다를까? 신고 방식과 계산 기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누가 신고하고, 어떻게 계산되는가에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통해 정산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근로 외 소득을 본인이 합산 계산하고 스스로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비처리, 필요경비공제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공제 항목이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세율 차이도 존재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두 세금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더 폭넓은 소득구간을 갖고 있으며 최고 세율도 높습니다.

    구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고정급여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신고 방식 연말정산 (회사) 본인 직접 신고 (5월)
    세율 범위 6% ~ 45% 6% ~ 45% + 지자체 세
    절세 전략 기본공제 중심 필요경비·간편장부 등 다양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차이점

    •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 수익이 있는 경우
    • 강연, 출강, 원고료 등을 부수입으로 받은 경우
    • 부업으로 쇼핑몰, 쿠팡파트너스,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인 경우
    •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소득)

    요즘처럼 부업이 일상이 된 시대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낸다'는 간단한 원칙으로 작동하므로, 나의 수입 구조를 매년 정리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 챙겨야, 누락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주는 구조라 매우 편리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세청에서 ‘모두 알려주겠지’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신고 누락, 탈세 간주, 가산세 폭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은 꽤 무섭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막기 위해선, 철저한 정리와 사전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방법은? 신고 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장부 없이도 경비율 적용 가능
    • 기본경비 인정비율을 활용해 실제보다 적은 세금 부담
    •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반영해 환급 가능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연계 여부 등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이 많다’보다 더 무서운 건, 세금을 몰라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이름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나는 어떤 소득이 있지?
    ✔ 누가 신고해야 하지?
    ✔ 자동인지, 직접 신고인지?
    ✔ 정산이나 환급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놓치고 있는 세금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한 번이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해 5월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니, ‘소득을 얻었다 = 종합소득세 확인’이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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