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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용어 중에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각'과 '각하'가 그렇습니다. 두 용어는 자주 혼동되지만, 법원의 판단 방식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념의 정확한 차이를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각과 각하 차이

    기각과 각하 차이
    기각과 각하 차이

     

    기각과 각하는 모두 법원에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언뜻 보면 둘 다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소송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각'은 법원이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뒤에도 청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사건을 아예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도 않은 채 절차상의 문제로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즉, 겉보기에 유사한 결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이 해당 사건을 검토한 방식에서부터 두 용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각: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과 각하 차이

     

    '기각'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청구가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단 들어본 후 논리적으로나 증거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관련 증거와 진술,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을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기각'하게 됩니다.

     

     

    기각은 실제 심리를 거쳐 나온 결론인 만큼, 법원의 입장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건을 깊이 다뤘기 때문에, 이를 뒤집으려면 매우 강력한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필요합니다.

     

    각하: 아예 사건을 다룰 수 없는 상태, 절차상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각하는 법원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건의 실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소장을 접수한 방식, 절차, 형식, 요건 등의 문제로 인해 소송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C씨가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소송 제기 기간(소멸시효)이 이미 지난 상태였거나, 사건을 제기한 법원이 관할권이 없었거나, 소장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형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소송을 '각하'합니다.

     

     

    각하는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를 보완한 후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기각'보다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각과 각하 이후의 절차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두 결정 모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크게 다릅니다.

     

    기각된 경우

    • 항소 가능: 상급 법원에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심 청구: 새로운 증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하된 경우

    • 절차 보완 후 재소 제기 가능: 법원이 지적한 형식이나 요건을 충족한 뒤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확인, 서류 수정 등의 준비 필요: 보완 작업을 통해 사건을 성립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전에서 절대 헷갈리지 않는 방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법률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방식으로 두 용어를 명확하게 기억하면, 뉴스에서 법원 판결을 볼 때도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기각은 “내용을 검토했지만 인정할 수 없음” → 본안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림
    • 각하는 “내용조차 검토 불가” → 절차적 문제로 사건을 시작도 못함

     

     

    한 마디로 정리하면,
    기각은 내용은 들어봤지만 NO,
    각하는 내용도 들어볼 수 없으니 애초에 NO입니다.

     

     


    결론

     

    법률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초적인 개념만 확실히 알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특히 '기각'과 '각하'처럼 자주 등장하면서도 혼동을 부르는 용어는 그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본질을 따져보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절차적 문제로 문턱에서 돌려보내는지를 기준으로 이 두 결정을 구분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제는 법률 뉴스를 보거나 법적 문서를 읽을 때 훨씬 더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동은 줄이고, 법률 감각은 올리는 첫걸음이 바로 '기각'과 '각하'의 구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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