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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점에서 증여와 상속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알고 있다간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증여세와 상속세의 주요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두세요
증여세는 타인의 재산을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기타 자산을 '공짜로' 받게 될 경우, 해당 재산의 수증자는 반드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나 현금을 줄 경우, 대부분의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며, 세무서의 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이 세금은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을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 쪽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실이 국세청 시스템에 포착될 경우, 무신고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전 신고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상속세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가 사망하고 남긴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주식 등 모든 유산에 대해 그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생전에 어떻게 운용했든 사망 시점 기준으로 전 재산이 평가되며,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는 '전체 재산'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고인이 가진 재산이 많다면 상속인의 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유산을 포기하거나,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 규모를 예측하고 자금 확보 계획까지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기준 시점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
발생 시점 | 증여일 기준 | 사망일 기준 |
납세 시점 | 증여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외 재산은 9개월) |
증여세는 명확히 ‘언제 받았는가’가 중요하며, 상속세는 ‘언제 사망했는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둘 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므로, 정확한 기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공제 항목이 증여와 상속에서는 확연히 다릅니다
- 증여세 공제
- 배우자에게 증여 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최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최대 2천만 원
- 상속세 공제
- 일괄공제: 기본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연로자 공제 등 추가 가능
공제 항목의 차이는 세금 계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는 사실상 면제 수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전 설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율 구조는 동일하지만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 구조를 갖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30억 원: 40%
- 30억 원 초과: 50%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과세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되지만, 증여세는 각 수증자별로 별도 계산됩니다. 따라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누진구간을 낮춰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연대 납세 책임 여부가 차이를 결정짓습니다
- 상속세: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의무 발생. 즉, 형제 중 한 명이 납세를 미루면 다른 형제가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증여세: 수증자가 유일한 책임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가 세금 책임을 100% 집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세무 분쟁이 생겼을 때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상속은 가족 전체의 책임이므로 분할이나 분쟁 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 절차와 기한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재산은 9개월)
신고를 늦게 하거나 누락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더해져 최종 부담이 1.5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보다 세금이 더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신고기한은 절대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미리 계획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
- 미성년·성인 자녀에게 공제 한도까지 분산
- 배우자에게는 상속 위주로 설계하여 고액 공제 활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대상자 분산'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전부터 절세 설계를 진행해야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속과 증여의 조합 전략도 고려해 보세요
- 우선 소액 증여로 공제 한도를 활용
- 이후 사망 시점엔 상속으로 나머지 재산 처리
- 필요한 경우 신탁과 유언장도 적극적으로 활용
이러한 조합 전략은 재산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단일 방식보다는 혼합 설계가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자식에게 미리 아파트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므로, 이 경우 상속세도 부과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증여세와 상속세 둘 다 낼 수 있나요?
하나의 상황에서는 둘 중 하나만 과세됩니다. 생전은 증여세, 사망 후는 상속세입니다.
Q3. 증여를 받으면 부모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받는 사람, 즉 자녀가 전적으로 세금 납부 책임을 집니다.
결론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괜히 ‘모르고 있다가’ 큰 세금을 내고 후회하기보다는, 오늘 이 글을 읽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진짜 현명한 재산 상속의 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