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도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개념이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조차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세금의 기본 개념부터,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근로소득세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의 형태가 '근로 대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먼저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대상: 급여, 수당, 상여 등 고정 급여 소득납부 방식: 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정산: 연말정산(2~3월)에 개인 공제 항목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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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10:33